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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규개정사항 및 고령당원 당비감면 의결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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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남도당 | 등록일 | 2009-05-11 |
지난 제3차 당무위원회(9월 25일)에서 아래와 같이 5건의 당규 제·개정과 고령당원 당비감면 의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개정된 당규 및 당비감면 의결사항<제3차 당무위원회> ▪ 당규 제3호 중앙조직규정 개정 ▪ 당규 제4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별표> 제정 ▪ 당규 제8호 지방조직규정 개정 ▪ 당규 제9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개정 ▪ 당규 제13호 윤리위원회규정 개정 ▪ 고령당원 당비감면 의결사항 - 고령당원(만65세 이상)의 일반당비 및 직책당비를 현행 규정의 50%로 감면한다. (단, 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중앙당 위원장급 이상 당직자, 지역위원장은 현행유지) ※ 제·개정된 당규 → 중앙당 홈페이지(소개→당헌/당규)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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