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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규개정사항 및 고령당원 당비감면 의결사항 안내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05-11

지난 제3차 당무위원회(9월 25일)에서 아래와 같이 5건의 당규 제·개정과 고령당원 당비감면 의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개정된 당규 및 당비감면 의결사항<제3차 당무위원회>

▪ 당규 제3호 중앙조직규정 개정

▪ 당규 제4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별표> 제정

▪ 당규 제8호 지방조직규정 개정

▪ 당규 제9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개정

▪ 당규 제13호 윤리위원회규정 개정

▪ 고령당원 당비감면 의결사항

- 고령당원(만65세 이상)의 일반당비 및 직책당비를 

  현행 규정의 50%로 감면한다.

(단, 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중앙당 위원장급 이상 당직자, 지역위원장은 현행유지)

※ 제·개정된 당규 → 중앙당 홈페이지(소개→당헌/당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