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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_161012] 4·13 총선 선거사범‘봐주기식 솜방망이’처벌 안된다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6-11-03

[논평_161012] 4·13 총선 선거사범‘봐주기식 솜방망이’처벌 안된다

 

4·13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밤 12시에 만료된다. 총선 불법선거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날 이후로는 선거법상의 사법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법당국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수사결과는 과연 검찰이 엄정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남지역 국민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경우 지역선관위가 검찰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했음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선거사범 수사가 이대로 종결된다면 지역 다수당에 대한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총선 직후 기준으로 입건된 20대 국회의원은 총 104명으로 12일 현재 이 중 24명의 현직 의원이 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기소됐다. 전남의 경우 국민의당 박준영(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이용주(여수갑) 의원이 호별방문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불법 선거운동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를 마무리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한다.

 

2016. 10. 12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