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도민더불어 당원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QR코드 보기

대변인 논평·성명

도민과 더불어 당원과 함께가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대변인 논평 게시판으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글내용 안내표입니다.
제목 [대변인 논평]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 환영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6-07-21

[대변인 논평]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 환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역사적 사실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명문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은 이런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총 41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5.18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입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을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비하하고, 계엄군에 희생된 사망자와 가족들을 조롱하거나 북한 특수부대 침투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정부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5.18은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역사적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그러나 36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세력들이 있어 80년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군사독재에 대한 시민항쟁을 북한과 연계시켜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극우인사들을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6. 7. 21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