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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논평] 새누리당은 선거법 발목잡기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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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남도당 | 등록일 | 201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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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발목잡기 중단하라
선거구 획정 안을 담은 선거법 처리가 제 20대 총선을 불과 54일 앞둔 19일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선거법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통과 이전에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눈치를 보며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 자체를 우습게 아는 독재적 발상이자 반민주적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통과가 시급하다”는 김무성 대표의 건의에 “국회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선거법만 통과시킨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밝혔다. 아연실색할 발언이다. 이로써 선거구 획정 지연의 배후는 박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
당장 2월 23일까지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24일부터 시작되는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 또 각 당의 경선일정은 물론 선관위의 선거업무도 전면적인 차질을 빚게될 것이 뻔하다. 자칫 우려했던 선거 연기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선거구가 사라진 초법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새누리당의 결재정치, 하청정치로 국민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 지금 전국 수 천 명의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다. 더민주는 당론을 바꾸면서 원샷법 처리에 협조했다. 이제는 여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새누리당의 선거법 발목잡기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2월 19일
더민주 전남도당 대변인 홍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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